학원교습비 및 환불규정


교습비등 게시표1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반당)

총교습시간()

교습비()

웹프로그래밍

포토샵

15

5*90*4=1,800

320,000

일러스트레이터

15

5*90*4=1,800

320,000

웹표준

15

5*90*4=1,800

400,000

레이아웃

15

5*90*4=1,800

400,000

자바스크립트

15

5*90*4=1,800

400,000

제이쿼리

15

5*90*4=1,800

400,000

프로젝트

15

5*90*4=1,800

400,000

프로그래밍

스크래치

15

5*90*4=1,800

400,000

C언어기초

15

5*90*4=1,800

320,000

C언어중급

15

5*90*4=1,800

400,000

JAVA

15

5*90*8=3,600

800,000

Python

15

5*90*4=1,800

400,000

정보처리

15

5*90*4=1,800

320,000

네트워크

15

5*90*4=1,800

400,000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실무

15

5*90*4=1,800

320,000

포트폴리오제작

15

5*90*4=1,800

320,000

GTQ

15

5*90*4=1,800

320,000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실기

15

5*90*4=1,800

320,000

컴퓨터설계

AUTO CAD

20

5*90*8=3,600

640,000

기계 CAD

20

5*90*8=3,600

800,000

전산응용기계제도실기대비

20

5*90*4=1,800

400,000

전산응용건축제도실기대비

20

5*90*4=1,800

320,000

3D MAX

20

5*90*8=3,600

640,000

OA

한글

15

5*90*4=1,800

300,000

엑셀

15

5*90*4=1,800

300,000

파워포인트

15

5*90*4=1,800

300,000

컴퓨터활용능력2

15

5*90*4=1,800

300,000

컴퓨터활용능력1

15

5*90*8=3,600

600,000

ITQ

15

5*90*8=3,600

600,000

MOS

15

5*120*4=2,400

300,000

영상편집

프리미어

15

5*90*4=1,800

320,000

에프터이펙트

15

5*90*4=1,800

320,000

전산회계

전산회계2

20

5*90*4=1,800

350,000

전산회계1

15

5*90*4=1,800

400,000


교습비등 게시표2

교습과정

교습과목()

정원

(반당)

총교습시간()

교습비()

웹프로그래밍

포토샵

20

5*90*4=1,500

250,000

일러스트레이터

20

5*90*4=1,500

250,000

웹표준

20

5*90*4=1,500

270,000

레이아웃

20

5*90*4=1,500

270,000

자바스크립트

20

5*90*4=1,500

270,000

제이쿼리

20

5*90*4=1,500

270,000

프로젝트

20

5*90*4=1,500

270,000

프로그래밍

스크래치

20

5*90*4=1,500

270,000

C언어기초

20

5*90*4=1,500

250,000

C언어중급

20

5*90*4=1,500

270,000

JAVA

20

5*90*8=1,500

270,000

Python

20

5*90*4=1,500

270,000

정보처리

20

5*90*4=1,500

270,000

네트워크

20

5*90*4=1,500

270,000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실무

20

5*90*4=1,500

250,000

포트폴리오제작

20

5*90*4=1,500

270,000

GTQ

20

5*90*4=1,500

250,000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실기

20

5*90*4=1,500

250,000

컴퓨터설계

AUTO CAD

20

5*90*8=1,500

250,000

기계 CAD

20

5*90*8=1,500

270,000

전산응용기계제도실기대비

20

5*90*4=1,500

270,000

전산응용건축제도실기대비

20

5*90*4=1,500

270,000

3D MAX

20

5*90*8=1,500

270,000

OA

한글

15

5*90*4=1,500

250,000

엑셀

20

5*90*4=1,500

250,000

파워포인트

20

5*90*4=1,500

250,000

컴퓨터활용능력2

20

5*90*4=1,500

250,000

컴퓨터활용능력1

20

5*90*8=1,500

250,000

ITQ

20

5*90*8=1,500

250,000

MOS

20

5*120*4=1,500

250,000

영상편집

프리미어

20

5*90*4=1,500

270,000

에프터이펙트

20

5*90*4=1,500

270,000

전산회계

기업브랜드

20

5*360*4=18,000

1,578,900

JAVA안드로이드

20

5*360*4=18,000

1,972,000

 

[교습비 반환기준]

학원운영규정

3교습비청구 및 환불에 의해 교습비청구 및 환불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원의 교습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교습비(수강료)는 교육청에 고시된 훈련기준단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

2.교습비게시표는 학원의 출입문(엘리베이터입구)에 게시를 한다.

3.교습비 수납은 카드 및 현금으로 수납가능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한다.

교습비가 과대하게 청구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훈련생에게 이를 알리고 5일 이내에 정산해서 환불을 해준다.

환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환불규정은 교육청 환불규정을 따르며 아래와 같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2. 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3. 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없음

2) 독서실의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학습장소 사용 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