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과정 |
교습과목(반) |
정원 (반당) |
총교습시간(분) |
교습비(월) |
웹프로그래밍 |
포토샵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20,000 |
일러스트레이터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20,000 |
|
웹표준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400,000 |
|
레이아웃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400,000 |
|
자바스크립트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400,000 |
|
제이쿼리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400,000 |
|
프로젝트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400,000 |
|
프로그래밍 |
스크래치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400,000 |
C언어기초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20,000 |
|
C언어중급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400,000 |
|
JAVA |
15명 |
주5회*90분*8주=3,600분 |
800,000 |
|
Python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400,000 |
|
정보처리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20,000 |
|
네트워크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400,000 |
|
컴퓨터그래픽 |
디자인실무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20,000 |
포트폴리오제작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20,000 |
|
GTQ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20,000 |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실기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20,000 |
|
컴퓨터설계 |
AUTO CAD |
20명 |
주5회*90분*8주=3,600분 |
640,000 |
기계 CAD |
20명 |
주5회*90분*8주=3,600분 |
800,000 |
|
전산응용기계제도실기대비 |
20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400,000 |
|
전산응용건축제도실기대비 |
20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20,000 |
|
3D MAX |
20명 |
주5회*90분*8주=3,600분 |
640,000 |
|
OA |
한글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00,000 |
엑셀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00,000 |
|
파워포인트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00,000 |
|
컴퓨터활용능력2급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00,000 |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5명 |
주5회*90분*8주=3,600분 |
600,000 |
|
ITQ |
15명 |
주5회*90분*8주=3,600분 |
600,000 |
|
MOS |
15명 |
주5회*120분*4주=2,400분 |
300,000 |
|
영상편집 |
프리미어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20,000 |
에프터이펙트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20,000 |
|
전산회계 |
전산회계2급 |
20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350,000 |
전산회계1급 |
15명 |
주5회*90분*4주=1,800분 |
400,000 |
교습과정 |
교습과목(반) |
정원 (반당) |
총교습시간(분) |
교습비(월) |
웹프로그래밍 |
포토샵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50,000 |
일러스트레이터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50,000 |
|
웹표준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레이아웃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자바스크립트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제이쿼리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프로젝트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프로그래밍 |
스크래치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C언어기초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50,000 |
|
C언어중급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JAVA |
20명 |
주5회*90분*8주=1,500분 |
270,000 |
|
Python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정보처리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네트워크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컴퓨터그래픽 |
디자인실무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50,000 |
포트폴리오제작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GTQ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50,000 |
|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실기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50,000 |
|
컴퓨터설계 |
AUTO CAD |
20명 |
주5회*90분*8주=1,500분 |
250,000 |
기계 CAD |
20명 |
주5회*90분*8주=1,500분 |
270,000 |
|
전산응용기계제도실기대비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전산응용건축제도실기대비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3D MAX |
20명 |
주5회*90분*8주=1,500분 |
270,000 | |
OA |
한글 |
15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50,000 |
엑셀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50,000 |
|
파워포인트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50,000 |
|
컴퓨터활용능력2급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50,000 |
|
컴퓨터활용능력1급 |
20명 |
주5회*90분*8주=1,500분 |
250,000 |
|
ITQ |
20명 |
주5회*90분*8주=1,500분 |
250,000 |
|
MOS |
20명 |
주5회*120분*4주=1,500분 |
250,000 |
|
영상편집 |
프리미어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에프터이펙트 |
20명 |
주5회*90분*4주=1,500분 |
270,000 |
|
전산회계 |
기업브랜드 |
20명 |
주5회*360분*4주=18,000분 |
1,578,900 |
JAVA안드로이드 |
20명 |
주5회*360분*4주=18,000분 |
1,972,000 |
[교습비 반환기준]
학원운영규정
제3조 【교습비청구 및 환불】에 의해 교습비청구 및 환불방법을 안내합니다.
⓵학원의 교습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교습비(수강료)는 교육청에 고시된 훈련기준단가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과정의 난이도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다.
2.교습비게시표는 학원의 출입문(엘리베이터입구)에 게시를 한다.
3.교습비 수납은 카드 및 현금으로 수납가능하며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한다.
⓶교습비가 과대하게 청구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훈련생에게 이를 알리고 5일 이내에 정산해서 환불을 해준다.
⓷환불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환불규정은 교육청 환불규정을 따르며 아래와 같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0. 3. 31.>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제18조제2항제1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2. 제18조제2항제1호의2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3.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독서실을 제외한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 ||||
2) 독서실의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학습장소 사용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게시된 1일 교습비등 × 학습장소 사용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 ||||
나. 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